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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02: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D의 ‘모르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계속하여 폭행 혐의를 부인하여, 이에 F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 체포를 하겠다는 고지를 받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다음 F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 첨부된 동영상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2018. 8. 12.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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