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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7나314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4. 15...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및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O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당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4, 5층 누수와 관련한 하자보수비용은 합계 19,822,288원이 인정되고 그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O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내지 7행의 ‘감정인 C의 감정서 및 사실조회회신’을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와 보완감정결과’로 고친다.

O 제6쪽 제4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 35,689,872원(= 제1심판결 1의 라항 기재 14,986,857원 보일러 역구배 보수비용 880,727원 4, 5층 누수 하자보수비용 합계 19,822,28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잔금으로 41,310,128원(= 공사대금 잔금 77,000,000원 - 하자보수비용 35,689,87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10.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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