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720 논현역 사거리를 풍림아파트 방면에서 남동타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 앞부분으로 위 사거리 위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리틀야구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다마스 차량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치골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등),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현장 및 충격부위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