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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0: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월미로 9에 있는 월미공원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월미도 방면에서 인천역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월미공원역 외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에게 수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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