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덕례사거리 방면에서 세승교차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