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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10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청 C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부터 2016. 2. 1.까지 사이에 주말을 제외한 총 11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지인 위 시흥시청 C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 진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복무이탈 범행으로 기소된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수차례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공판절차를 지연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남은 복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성실히 복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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