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구합10176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신주인수권 행사이익 관련)[국패]
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신주인수권 행사이익 관련)

요지

원고들은 별도 자회사의 주주들로서 자회사가 인수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두고 원고들이 직접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부과대상이 아닌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1767(2017. 11. 22.)

2017구합1017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신주인수권 행사로 이익을 얻으려 했기보다는 대주주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보유하다가 만기에 이르러 이를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5) aaa의 사파이어 잉곳 관련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도 얼마든

지 있는 것이므로, bbb가 이 사건 사채 발행 후 1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면서 그 행사 시점에 비아이이엠

티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 인

- 12 -

수와 그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차익은 사업활동 위험의 감수 등으로 주가가 하락

할 가능성을 상당 기간 감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사채 발행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

여 aaa의 신주를 취득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

며, 결국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bbb의 주주인 원고들에게 주가 상

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

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aaa가 직접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공시 등 문제가 있

을 수 있으므로, 원고 ccc은 비상장회사인 bbb를 설립하여 필리핀

현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bbb는 국내 제품매출 및 해외 상품 수출로

2011년 1,004,683,340원, 2012년 4,105,577,859원, 2013년 1,448,945,302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그 사업상 실체가 있으므로, 원고 ccc이 아들인 원고 eee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볼 수만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근거가 없이 부과된 것으로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QQQ

1. ccc

2. eee

피고

aa세무서장

FF세무서장

소송수행자 홍**

변론종결

2017. 10. 28.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22.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2017. 11. 22.

주문

1. 피고가 2016. 1. 12.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510,760,81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원고 eee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57,441,63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 2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주식회사(2016. 3. 29. '주식회사 qqqq하이텍'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aaa'라 한다)는 반도체 관련 장비 및 부품제조, 판매, 유지보수,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010. 3.경 aaa의 발행주식 총수는 9,400,000주이고, 이 중 원고 ccc이 3,531,014주(37.56%), 원고 ccc의 장남인ddd는 80,800주(0.86%), 차남인 원고 eee는 80,000주(0.8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는 반도체 관련 장비 및 부품제조, 판매, 유지보수,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nnnnnn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이고, 원고 ccc이 12,000주(20%), ddd와 원고 eee가 각 24,000주(40%)를 보유하고 있다.다. aaa는 2010. 4. 6. 주식회사 rrrr캐피탈(이하 'rrr캐피탈'이라 한다)과 사이에 rrrr캐피탈을 인수인으로 하여 권면총액 6,000,000,000원,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률 4%, 발행일 2010. 4. 7, 만기 2013. 4. 7.로 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면서,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11. 4. 7.)부터 만기 30일 전일(2013. 3. 8.)까지 기명식 보통주 2,521,007주를 주당 2,380원에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rrrr캐피탈과 bbb는 2010. 4. 6. rrr캐피탈이 위 신주인수권 중 60%(1,512,605주,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를 분리하여 bbb에 양도대금 144,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rrr캐피탈은 2010. 4. 7.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한 다음, bbb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도하였고, bbb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보유하다가 2013. 3. 7.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는, bbb가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이를 행사하여6,329,949,400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써 bbb의 주주인 원고들이 tttt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6. 1. 12. 원고 nnn에 대하여 증여세 510,760,81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원고 eee에 대하여 증여세 1,257,441,63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6. 12. 26.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aaa는 신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여러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발행조건을 제안받았고, 그 중 rrrr캐피탈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여 이 사건사채를 발행하였으며, rrrr캐피탈은 aaa의 지정에 따라 vvvv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도하였다. 그 후 bbb가 이 사건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bbb에 귀속되었고, cccc의 주주에 불과한 원고들이 aaa로부터 위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aaa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전제하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2조 제3항 적용 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ㆍ행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 5 - 보아야 한다.

그러나 증여의제규정의 가액산정규정으로의 전환은 증여의제에 관한 제3장 제2절의 제목을 '증여의제 등'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 바꾸고, 개별 증여의 제규정의 제목을 '증여의제'에서 '증여'로, 각 규정 말미의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증 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각 개정하는 형식에 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즉 개별 가액산정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ㆍ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ㆍ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ㆍ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ㆍ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관계 법령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2조 제3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전환사채 등)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 까지, 제44조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위 각 조항은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이익을 얻은 자는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던 bbb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bbb의 주주라고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

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어, 법인의 일정한 거래ㆍ행위에 대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서도,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보유하다가 이를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가액산정규정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에 미리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 취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으로 이를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1항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ㆍ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ㆍ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여재산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의2에서 "제3자를 통

- 8 - 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에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 9 -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8, 13 내지 2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채의 발행부터 bbb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aaa 신주 취득까지 약 2년 11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실질이 aaa의 주주인 원고들에게 그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저가로 취득하도록 하여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1) aaa는 2010년경 사파이어 잉곳(Sapphire Ingot, 산화알루미늄 등을 원료로 사파이어 단결정을 성장시킨 것으로 LED 칩을 만드는 소재이다)의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사파이어 잉곳 제조사업을 준비하면서 수백억 원대의 설비투자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aaa는 그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거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으므로, 이 무렵에도 위와 같은 자금 조달방법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런데 aaa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이자가 연 5~6%에 달하였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다면 이보다 낮은 연 4%를 부담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도까지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위 사업을 위하여 50~7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여 aaa는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이다. aaa가 이 사건 사채로 조달한 자금을 다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더라도, 이로써 일시적으로 금리가 높은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aaa의 사업용 유형자산 취득 규모가 2010년 174억 원, 2011년 68억 원에 이르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채 발행의 사업상 목적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bbb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것은 원고 이강열이 이 사건 사채 발행 당시 rrrr캐피탈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협의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조건은 이 사건 사채 인수인인 rrrr캐피탈이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rrrr캐피탈로서는 이 사건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주가의 변동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옵션으로 포함된 신주인수권을 장기간 보유하여 투자이익을 얻기보다는 위험 감소 차원에서 신주인수권 일부를 빨리 처분하여 수익을 확정할 유인이 있다. aaa와 원고들로서도 자금을 확보하면서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경영상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아도 조세회피목적 외에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구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2010. 11. 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4조 제1항, 제5-22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인 2,380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모두 위 규정에 따라 산술적ㆍ기계적으로 이루어져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이 객관적으로 정하여졌다.

(4) aaa의 주가는 이 사건 사채 발행일인 2010. 4. 7. 2,360원이었고, bbb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2013. 3. 7. 6,060원이었으나,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인 2011. 4. 7.부터 2013. 3. 8.까지 동안 위 6,060원이 최고 가격은 아니었다. 또한 bbb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시기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만료일 전일이었으므로, 원고들은 bbb를 통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