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속초시 D 임야 16,483㎡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15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3. 8. 27. 속초시 D 임야 16,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이하 ‘(나)토지’라 한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의 부 F(1997. 10. 15. 사망)과 모 E(1999. 12. 15. 사망)의 합장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 및 상석 등 분묘시설물(이하 ‘이 사건 분묘시설물’이라 한다)을 소유관리하고 있다.
F이 1997. 10. 15. 사망하면서 그 무렵 (나)토지에 F의 단분묘가 설치되었고[1997. 11. 18. 촬영된 위성사진(갑 제7호증의 4) 중 일부분을 확대한 아래 사진 중 제일 위쪽에 위치한 분묘이다], 그 후 E이 1999. 12. 15. 사망하면서 그 무렵 (나)토지에 합장분묘인 이 사건 분묘 및 이 사건 분묘시설물이 설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묘 및 이 사건 분묘시설물을 굴이 내지 철거하고, (나)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43㎡[이하 ‘(ㄱ)토지’라 한다] 중 (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ㄱ)토지 중 (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나머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