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652] 피고인은 2020. 10. 16. 경 B 구인 구직란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금한 후 돈을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0. 21. 15:00 경 대구 서구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 받은 ‘ 대출번호 C, 채권 계약자 D, 주민등록번호 E, 상환 금액 9,680,000원( 정), 상환 일자 2020-10-21, 지점 ㈜F,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 팀 G 과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 증명서 발급 요청’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 청구인 : D( 인), 주민번호: E, 2020년 10월 21일, ㈜F ’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F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 명의의 ‘ 채무 변제 확인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 채무 변제 확인서 ’를 위조하였다.
2. 2020. 10. 21. 경 사기 방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10. 20. 경 H 은행 I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0. 21. 경 재차 F 대출 담당자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대출이 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 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북대구 지점 앞에서, 텔레그램으로 지시 받은 대로 마치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금으로 기존 대출금이 변제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