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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51245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원고는 2019. 5. 4.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특례법 규정에 따른 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2019. 7.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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