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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5 2015재고단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05. 12.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2006.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2.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4고단1140]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3. 30. 06: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XD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측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만 원, 신한, 기업BC, 삼성카드 등이 들어 있는 빨간색 반지갑 1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7:0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 1보루, 한라산 담배 1 보루 합계 금 41,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곳 종업원을 기망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 4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3. 30. 09: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9,000원 상당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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