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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4.14 2016고정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도로를 롯데 마트 쪽에서 동명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그곳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 우측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주시하면서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 졸 피 드정을 복용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신을 잃은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8 세) 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향 정신성의약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4. 13:50 경 제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 마트 근처 도로를 경유하여 제 1 항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 졸 피 드정을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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