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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2466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공원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 행정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6.부터 같은 해

9. 19.까지 서귀포시 C, D 소외 E 등 소유의 도시공원 내 농지인 F에 513.6㎡[폭3.3m~3.8m×147m중 판석포장 250.7㎡(폭10.9m×23m)]의 진입로를 개설하고, 산지인 C에 2,509㎡의 잔디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및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사진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현장사진, 항공사진, 지적도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2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산지법위반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서 이 사건 진입로 공사의 위법사항을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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