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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37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의 일부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이 사건 임야는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도시공원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임야 중 약 180㎡ 면적에, 기존에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 옆에 추가로 땅을 평탄하게 하고 바닥에 배관을 매설한 후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 그 위에 샌드위치 판 넬 등 건축 자재를 쌓아 놓는 등 점용행위를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각 도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4조 제 2호, 제 24조 제 1 항 제 2호( 도시공원 내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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