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3고정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2. 9. 12.경까지 서울 광진구 B 건물 2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