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2014. 4. 3. 20:4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위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퍼즐보드 게임물인 ‘어블러스트’와 야구 경기 게임물인 ‘스타디움히어로96’의 게임 내용에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누적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100점당 2,000원을 환전해 주는 ‘체리마스터’ 게임 프로그램을 삽입시켜 위 당구장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 확인 결과)
1. 수사보고(게임기 개변조사항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범행수익,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