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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2014. 4. 3. 20:4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위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퍼즐보드 게임물인 ‘어블러스트’와 야구 경기 게임물인 ‘스타디움히어로96’의 게임 내용에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누적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100점당 2,000원을 환전해 주는 ‘체리마스터’ 게임 프로그램을 삽입시켜 위 당구장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 확인 결과)

1. 수사보고(게임기 개변조사항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범행수익,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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