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7구단64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7,64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4.경 취득한 oo시 oo면 ooo리 *** 전 364㎡ 외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경 매매대금 합계 10억 원에 양도하고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⑵ 피고는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0억 원, 취득가액을88,133,246원(환산가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7,645,1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65,129,84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6,866,061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 8.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7.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사유인 8년 자경 농지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전심절차 단계에서 BB시장이 2016. 1. 18. 발급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02. 1. 25.,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음), BB농업협동조합장이 2016. 1. 18. 발급한 조합원탈퇴증명서(원고가 1995. 11. 10.부터 2013. 8. 27.까지 조합원이었다는 내용), BB농업협동조합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2005. 7. 1. 농약 1건 구매실적, 거래금액 6,000원),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이장 이○구(69세, 남자) 작성의 2016. 4. 20.자 경작사실확인서(원고가 자경하였다는 내용), 확인서 2장(배추, 무우 등을 판매하였다는 내용), 간이영수증 11장(비료 등 구매내역)을 제출하였으나, ② 국세청장은 원고가 제출한 각종 자료들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데다가, 별지 기재와 같은 원고의 사업이력,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업을 경영한 원고가 직접 농작업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으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던 반면, 생물인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는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그러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이러한 사정으로 전심절차에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었음에도 이 법원에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