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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08:10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러, 전 날 D주점 인근 술집에서 마신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D주점 유리문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면유리 (가로 1m, 세로 1m)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전력이 많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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