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08:10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러, 전 날 D주점 인근 술집에서 마신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D주점 유리문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면유리 (가로 1m, 세로 1m)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전력이 많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