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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31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20: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등의 욕설을 하며 룸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나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설치된 홀의 스테이지 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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