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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4 2018고합18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8. 5. 경 비전문 취업 비자 (E-9-1 )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회사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피해자 E(25 세) 는 위 회사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고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4. 5. 00:05 경 D 회사 건물 3 층 기숙사 식당에서, 회식 마치고 돌아와 혼자 라면을 끓이고 맥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냐

’며 몸싸움을 하고 반항하자 자신의 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 26cm, 날 길이 : 14cm )를 들고 나와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왼손으로 방어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최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상세 불명 혈관 손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도구 압수 경위 및 피해 현장 조사, D 회사 사정 F 제출 피의 자가 작성한 각서 등, 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감정 의뢰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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