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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2 2019고합1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식당을 자주 이용하며 피해자에게 현금 170만 원을 맡겨두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9. 15:15경 위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동네 어리한 것들, 돈도 막 갖다 주고, 내고 또 내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18cm, 날 길이 9cm)를 꺼내어 온 다음,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후 오른손으로 가위를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왼쪽 눈썹 부분을 1회, 오른쪽 이마 부분을 1회, 왼쪽 코 옆 부분을 1회, 입술 부분을 1회 및 왼쪽 손목을 1회 등 총 7회 내리찍었고,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말려 가위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계속하여 그곳 플라스틱 박스 안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씹할 년, 니는 죽여뿐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1. 피해사진 등, 재연사진,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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