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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485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0.경부터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 판매사이트(E)를 통해 2020. 5. 6.경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식품등에 속하는 주방용품 총 250점(합계 20,440,730원 상당)을 구매대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공무원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판매내역, 물품게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구매대행한 주방용품 매출액이 합계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방용품도 ‘수입식품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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