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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6 2018노271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4. 7. 21.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에 영업신고를 마쳤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위 영업신고만으로 수입식품 등의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2016. 2. 4.부터 시행되었음에도 H 게시판에 그에 관한 안내 또는 공지가 없었고, 동두천시 또는 관할관청 담당공무원이 인터넷 구매대행 등록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을 마치지 않으려는 고의가 없었고, 영업등록을 마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당심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까지 포함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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