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28984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10. 20.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10. 20.부터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