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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1207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2018. 9.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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