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1207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2018. 9.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2018. 9. 1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