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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796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82.64㎡(근린생활시설) 전부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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