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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51991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5.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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