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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471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 내에서 매도인 E와 매수인 F 간에 부산 동래구 G 주택, 근린생활시설 32. 76㎡를 대금 3억 4,5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법정수수료 138만원을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되나 위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현금 200만원을 받아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초과된 중개수수료를 모두 돌려준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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