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를 대리한 H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다음 부동산 중개수수료 외에 이 사건 임야를 소개하고 답사하면서 지출한 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1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27.경 매도인인 C과 매수인인 D 간에 여주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114,645분의 1,118㎡(약 990㎡)를 대금 3,38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위 D로부터 중개수수료로 현금 1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304,200)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소재지에 다녀온 행위는 모두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련의 알선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