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8.21.선고 2015고정452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정45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고○○ (1955년생), 부동산업
검사
박철량( 기소), 송가형(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수아(국선)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제주시에 있는 'A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 이다.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의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 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박으 ○와 매수인 박□□ 사이의 제주시 아라일동 대지 및 지상건물을 대금 5억 2,500만 원 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박□□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 0.4%(210만 원 )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김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