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5고정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1.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암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밤가시마을 5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