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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3 2015고정384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C, D에서 사회복지시설 ‘E’ 및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F’을 함께 운영하는 부부로서, 2011. 8. 10.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피고인들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3.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입한 시설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허위의 임차권 및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7.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H, I, 주식회사 F이 피고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 I이 각 2011. 11. 23. 7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F이 2012. 3. 15. 3,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와 같은 허위의 임차권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위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 사법보좌관 J의 배당배제 결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5. 위 법원 당직실에서, 사실은 E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가 139,712,100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하여 피고인 A에게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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