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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2.28 2013노1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사건]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를 칼로 위협하지 않았고, 경찰관 J을 칼로 위협하거나 일부러 상해를 가한 적은 없으며, 피해자 O와 S를 각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배척하였다.

1) 피해자 D, J을 칼로 위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해자 D를 회칼로 위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2012. 2. 15. 03:40경 위 E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뒷주머니에서 회칼을 꺼내 가슴에 들이대고 “전부 죽여버린다. 죽어볼래”라고 위협을 하여 바로 식당 안으로 도망하여 문을 잠그었는데, 그로부터 약 5분간 식당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한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데다, 이는 위 E식당 종업원인 G의 진술 및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에게 사과를 하러 갔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H식당까지 가서 회칼을 가져온 행동 및 피해자 D가 식당 안으로 도망하여 문을 잠그자 “죽여버린다, 나와라”고 말하면서 약 5분간이나 문을 두드린 행동과 모순되는 것이어서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도 자신이 회칼을 가져온 것과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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