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6억 5,6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금액도 1,6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여 생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을 자백하는 등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중 일부 변제한 금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 주식회사 M 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