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사기 횡령의 피해금액 합계가 1억 4천만 원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에는 1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편취금액 기재에 오기가 있는 바, 이를 경정하여 계산하면 1억 4천만 원에 해당한다.
이 넘는 점, 각 범행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의 경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를 수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일부 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부인하였던 점, 2017 고단 299호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재판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고단 1776호 사건의 피해자에게 400만 원, 2017 고단 2389호 사건의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을 변제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2017 고단 936호 사건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