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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38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18:30경 나주시 B 앞 노상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남, 63세)와 그의 부인인 피해자 D(여, 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부위 등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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