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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15: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5번 국도 편도 1차로 도로를 계성삼거리 방면에서 원천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에 앞서가고 있던 승용차와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50cc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 및 앞차 앞쪽의 교통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유턴을 하던 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날 16:52경 춘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 및 흉부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C)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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