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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9 2016가단637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 사건으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진행 중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보일러, 난방기계설비 및 옥상태양열시설(이하 ‘이 사건 난방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난방시설은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원고의 임차권에 기하여 부속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된 것이 아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난방시설은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난방시설을 이 사건 부동산에 함께 일괄경매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난방시설에 대한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한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 임차 후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난방시설을 설치한 사실,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난방시설을 일괄경매의 대상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경매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당초 이 사건 난방시설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일괄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일괄매각을 전제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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