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 사건으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진행 중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보일러, 난방기계설비 및 옥상태양열시설(이하 ‘이 사건 난방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난방시설은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원고의 임차권에 기하여 부속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된 것이 아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난방시설은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난방시설을 이 사건 부동산에 함께 일괄경매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난방시설에 대한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한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 임차 후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난방시설을 설치한 사실,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난방시설을 일괄경매의 대상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경매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당초 이 사건 난방시설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일괄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일괄매각을 전제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