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피해자 E의 화물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E,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E, F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한 후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의 과정이나 폭행 부위 등에 있어서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신빙성을 부정할 만큼의 중대한 차이라 할 수 없고, 상해나 폭행을 당한 방법, 피해자 E의 차량이 손괴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했던 말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도 숨김없이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D, E이 제출한 각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그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또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부합한다.
나 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