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3. 00:4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현관문을 두들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및 순경 F으로부터 1층으로 내려와 상황을 설명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을 던지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E의 얼굴에 대려고 하고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얼굴을 할퀴는 등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LG옵티머스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자 위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등, 피해품사진(핸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돌을 던지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중 1명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건으로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