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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54223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14,578㎡ 중 별지2 도면 표시 33, 49, 48, 47, 46, 4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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