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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15 2013고정191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3. 6. 3.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C 저수지에 수상레저시설(계류장)을 설치하고 모터보트를 운행하는 등 수상레저영업을 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현황전경사진, 각 수사보고, 고시,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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