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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797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김제시 B 1,411㎡의 인공 수로인근 토지에 소나무 약 400여 그루를 식재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원상회복통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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