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9.21 2019누1970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의 강원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9줄, 5쪽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줄, 6쪽 글상자 아래 11, 13줄, 7쪽 15, 21줄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