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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 4개월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전복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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