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3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혼 후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집행유예 2회, 벌금 4회), 이 사건 전 2회 연속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높았으며, 도로 중앙분리화단 경계석을 수리비 약 22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의 법정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