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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2 2013고단1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6.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8. 23:55경 김천시 양천동에 있는 김천중앙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대덕면 화전1리에 있는 새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판시 범행으로 사고까지 야기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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