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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2 2014노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로 높았고,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뒤에서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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