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21 2013고정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중장비(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조상의 묘지 사초를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관활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소유자 사전동의도 없이 정읍시 B번지 외 1필지 C 외 1인 소유 임야 801㎡를 불법전용하여 시가 8,311,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실황조사서
1. 불법산지전용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