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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4 2013고단2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엘르아웃도어 앞 도로를 선소 방면에서 등기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수리비 500,7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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